박제영 - 외교부 공무원




 외교부 공무원






       외교부 공무원은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구 외무고시), 7급영사직, 각종특채로 외교부에 입부하면 세계 각지의 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 등을 번갈아가며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대사관, 총영사관)의 모든 직원들이 정식직원은 아닙니다. 각 재외공관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직이나 인턴을 수시로 채용하기도 하며(보통 현지어 구사자). 각종 서포터즈 활동이나 실습프로그램으로 인턴들도 많습니다. 또한 현지의 현지인(외국인)채용도 있습니다.




      대사관


      대사관은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전권대사입니다 즉 상주국에 한국정부를 대표한다는것입니다. 정부의 외교, 정치, 국방, 교육, 영사, 무역, 문화 전분야에 걸친 외국과의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된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사관에는  대사-공사- 대리대사등 고위직이 외교업무및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며 그 예하에는 1등서기관 2,3등 서기관 경제 참사관 등이 있습니다.









      영사관


      영사관은 엄밀히 말해 외교관이 아니고 영사 교민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공무원 입니다.
      영사관은 말그대로 재외국민을 위한 민원 기관이라보시면 됩니다 즉 영사교민 업무가 주류입니다 재외국민 민원은  호적등본 재외국민 신고 인감증명 병역문제 여권 발급등이 주입니다. 영사관에도 총영사밑에 부영사 1등서기관 2등 서기관  경제담당 영사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대한민국일본국 대사관의 채용공고입니다. (참고용)

       1. 업무내용

       당관 시설에서의 사무업무 (총무)

       (최초 배치는 공보문화원으로 함.)

       2 응모자격

       ∙ 한국국적을 가진 자

       ∙ 고도의 일본어능력을 가진 자 (일본어 비지니스회화에 지장이 없는 수준)

       ∙ 기본적인 컴퓨터 조작 (특히 MS Excel)에 지장이 없는 자

       ※ 결격사항 : 이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과거에 일본에서 강제퇴거처분을 받은 자 또는 입국을 거부당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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